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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등록일
2025-04-30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서지연 
전화번호
 
□ (신고기간) ‘25. 5. 1. ~ 5. 31. <1개월>
□ (신고유형)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자진신고 및 제보
□ (신고대상)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훈련비 등 전체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 (신고방법) 온라인(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방문, 우편, 팩스, 전화 등을 통하여 자진신고 및 제보
□ (신고혜택) 자진신고자에 대해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 면제, 제보자에 대해 신고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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