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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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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4-10-0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홍태준
- 전화번호
- 032-460-7113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입니다.
불법체류 감축을 위한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법체류 감축을 위한 `24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제목) `24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기간 운영
○ (기간) '24. 9. 30.(월) ~ 11. 30.(토), 2개월간
○ (대상) 해당 기간 동안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시행일(`24.9.30.)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 제외(기존 지침에 따라 조치)
○ (혜택)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관련 문의 : ☎1345 (외국인종합안내 센터)
○ (기간) '24. 9. 30.(월) ~ 11. 30.(토), 2개월간
○ (대상) 해당 기간 동안 자진 출국하려는 불법체류 외국인
※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자 등은 제외
※ 시행일(`24.9.30.) 이후 불법체류한 외국인 제외(기존 지침에 따라 조치)
○ (혜택)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 관련 문의 : ☎1345 (외국인종합안내 센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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