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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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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겨울철 한파로 인한 건설현장 한랭질환 예방조치 안내
등록일
2023-11-21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박민주 
전화번호
032-460-6274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겨울철 한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한랭질환(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 특히, 건설근로자 등 옥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한랭질환에 취약한 작업환경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한랭질환 예방 기본 수칙(따뜻한 물, 옷, 장소)'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4. 이에, 붙임과 같이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예방가이드, 예방수칙)을 송부하오니, 각 사업장에서는 혹한기(12월~2월) 중 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더불어, 붙임과 같이 한파 자율점검표를 송부하오니, 각 사업장에는 자율 점검 기간('23.11.20.(월) ~ '23.12.1.(금), 2주간) 동안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시어 현장에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6. 이후 '23. 11. 27.(월) ~ '24. 2. 29.(목) 진행되는 한파 취약 사업장 지도, 점검 및 감독을 통해 한랭질환 예방수칙의 이행여부 및 자율점검표 작성 여부 점검 예정이오니, 안전, 보건관리 담당자께서는 붙임의 예방가이드 및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하시어 한랭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첨부파일 한파 자율점검표.hwp 다운로드
  • 첨부파일 231116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최종)_파일크기 축소.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231116 한랭질환 예방 수칙 포스터(QR)_최종안 파일크기 축소.pdf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