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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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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변경 사항 안내 및 질의회시집
등록일
2023-10-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전유라 
전화번호
032-460-6245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23.09.2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변경 사항 및 2023년 개정된 물질안전보건자료 주요 질의회시집(MSDS Q&A)을 게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