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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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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적용지침 안내
- 등록일
- 2023-06-2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수빈
- 전화번호
- 032-460-6240
의료인(의사 또는 의사 지도하의 간호사*)인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 대행요원이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에서 직업병 유소견자 등의 관리를 위한 채혈, 혈당 측정, 콜레스테롤 측정, 혈압 측정 등 의료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안내드립니다.
붙임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적용지침 1부.
붙임 보건관리자(의료인)의 의료행위 관련 적용지침 1부.
첨부
- 230626 보건관리자(의료인) 의료행위 관련 지침(산업보건기준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