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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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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등 관련 안내
- 등록일
- 2022-02-2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송용규
- 전화번호
- 032-460-6243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방역패스 제도와 무관하게 기업 등에서 임직원의 입사, 출근, 회의 참석 등을 위한 신속항원검사 시행 및 음성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보건소(선별진료소)의 업무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제도와 무관한 음성확인서 제출요구를 자제하고, 업무상 방역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활용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개별적으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통지서 제출요구를 지양하고 가급적 지자체 문자통보 내용 또는 통보시 첨부된 파일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드립니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 제도와 무관한 음성확인서 제출요구를 자제하고, 업무상 방역관리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 제품을 활용하거나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된 경우 개별적으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통지서 제출요구를 지양하고 가급적 지자체 문자통보 내용 또는 통보시 첨부된 파일 등을 통해 확인하도록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