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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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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
- 등록일
- 2021-11-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수빈
- 전화번호
- 032-460-624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지침」에 따라 새로운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이 2021. 11. 17.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2021. 11. 17.부터 건강진단 실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건강진단 실시
- 종전 지침에 따라 유예 중인 근로자는 2022. 2. 28.까지 실시 완료(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한 경우,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
- 폐기능 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의 검사방법을 따름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2021. 11. 17.부터 건강진단 실시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 건강진단 실시
- 종전 지침에 따라 유예 중인 근로자는 2022. 2. 28.까지 실시 완료(배치전 건강진단을 유예한 경우, 배치 후 첫번째 특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
- 폐기능 검사 및 치아부식증 검사는 "감염병 재난상황" 해제 시까지 종전 지침의 검사방법을 따름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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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 안내(21.11.4.).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