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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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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제1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환수 납입고지서 반송 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
- 2021-11-05
- 담당부서
- 직업능력개발과
- 담당자
- 김경민
- 전화번호
- 0324604501
제1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5.) 관련, 긴급복지생계지원비·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금·가족돌봄비용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수급한 자에 대하여 중복수급액 환수를 위해 납입고지서를 2회 이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11.0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1. 건 명: 제1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납입고지서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5.),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1.11.05. ~ 2021.11.19.(15일간)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고용관리과(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46 5층)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고용관리과 김희원(Tel. 031-788-15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수급한 자에 대하여 중복수급액 환수를 위해 납입고지서를 2회 이상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1.11.0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1. 건 명: 제1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납입고지서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공고(2020.5.),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1.11.05. ~ 2021.11.19.(15일간)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고용관리과(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46 5층)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고용관리과 김희원(Tel. 031-788-1585)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