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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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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10-2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지건일
- 전화번호
- 032-460-711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복잡하게 구분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저위험, 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외국인고용사업장 및 담당자께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복잡하게 구분된 사적 모임 제한이나 저위험, 다수 민원 시설 등에 관해서는 높아진 접종상황을 반영하여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등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외국인고용사업장 및 담당자께서는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