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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
등록일
2021-06-18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지건일 
전화번호
032-460-7116 
안녕하십니까. 중부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외국인팀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전라남도 전 지역과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개편안 1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1.6.14.부터 `21.7.4.까지 연장, 추가하여 시행하였으며

백신 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1.6.1. 기 시행된 조치에 더해 `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준수될수 있도록 외국인고용허가 사업주 및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 등 홈페이지 참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6.11.)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요약표, Q&A등 확인 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