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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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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 안내
- 등록일
- 2021-06-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진양
- 전화번호
- 032-460-4417
감염병 재난 상황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사항(3차)에 아래 내용이 개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 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
-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관리 감독자 교육
【교육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바랍니다.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 종료】
직무교육 이수기간 유예는 종료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근로자 정기교육
【교육 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안전보건교육으로 볼 수 없는 직무교육이 혼재되는 부분은
- 명확히 구분하여 실시
관리 감독자 교육
【교육실시】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교육 실시
* 2단계까지 100미만, 2.5단계 이상 50인 미만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 참고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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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지침 개정(4판)_(21.6.10)_홈페이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