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발급 안내
- 등록일
- 2021-01-1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홍광춘
- 전화번호
- 032-460-4655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됩니다.
※ ('20.1월) 300인 이상·공공기관 -> ('21.1월) 30~299인 -> ('22.1월) 5~29인
○ 고용노동부 및 정부부처는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안착을 위해 5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정책 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기업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5~299인 사업(장) 중,
’18.3.20. 법 개정 이후 법정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 조치한 사업(장)
(조기전환 사업(장)) 5~29인 사업(장)으로서 법정 시행일(’22.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사업(장) 중, ’18.3.20. 법 개정 이후 법정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 조치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 ('20.1월) 300인 이상·공공기관 -> ('21.1월) 30~299인 -> ('22.1월) 5~29인
○ 고용노동부 및 정부부처는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안착을 위해 5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정책 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대상기업은 첨부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대상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법정시행일에 맞추어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5~299인 사업(장) 중,
’18.3.20. 법 개정 이후 법정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 조치한 사업(장)
(조기전환 사업(장)) 5~29인 사업(장)으로서 법정 시행일(’22.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을 모두 유급휴일로
운영하는 사업(장) 중, ’18.3.20. 법 개정 이후 법정시행일 전까지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 조치하여,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
첨부
-
★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장)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