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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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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1-0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진양
- 전화번호
- 032-460-44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사업장 방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1년 1.4(0시) ~ 2021년 1.17(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아 래 -
○ 적용 기간 : 2021년 1.4(0시) ~ 2021년 1.17(24시)까지
○ 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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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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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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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1)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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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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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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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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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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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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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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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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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