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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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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
- 등록일
- 2020-11-25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박갑봉
- 전화번호
- 032-460-4416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조종자격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유경험자에 대해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고용노동부공고 제2020-433호 입법예고)
전동식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 '21.1.16. →'21.7.16.
ㅇ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확대
- "유경험자(운전면허+3개월 조종경험)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2시간)'을 이수(21.7.15.까지)" 조항 추가
전동식 지게차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필요한 경우 지게차 조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ㅇ 전동식 지게차에 대한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 '21.1.16. →'21.7.16.
ㅇ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확대
- "유경험자(운전면허+3개월 조종경험)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인터넷 교육(2시간)'을 이수(21.7.15.까지)" 조항 추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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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지게차 조종전문교육 특례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