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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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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특수·배치전건강진단_지도_지침('20.9.21.) 안내
- 등록일
- 2020-09-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진양
- 전화번호
- 032-460-4417
□ 기본원칙
ㅇ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 산업보건과-972)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6.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ㅇ‘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0.1.29)’,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에 따라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및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에 따라 6.15.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는 자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20.12.31.까지 실시
ㅇ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거리두기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 산업보건과-972)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6.15.부터 특수·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ㅇ‘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20.1.29)’,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2.28)’에 따라 「건강진단을 유예한 자」및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에 따라 6.15.이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하는 자로서 특수건강진단기관 사정 등으로 건강진단 실시가 지연되는 경우는 ‘20.12.31.까지 실시
ㅇ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건강진단 유예를 원하는 노동자는 거리두기 완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후 3개월 이내 특수건강진단 실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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