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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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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해외유입 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방역강화 조치 안내
- 등록일
- 2020-07-13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지건일
- 전화번호
- 032-460-4901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입니다.
최근 해외유입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2개국 추가지정 (7.20.)
* 재입국 허가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해외유입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외유입확진자 최소화를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2개국 추가지정 (7.20.)
구분 | 대상국가 | 내용 |
PCR 음성 확인서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즈공화국, 카자흐스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 대상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자가격리확인서 | 고용허가제 16개국 | 일시 출국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전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미발급 시 탑승권 발권제한 및 입국제한 *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기즈공화국,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은 자가격리 확인서 발급 시 보건소 확인등 심사 강화 |
재입국 허가제* |
모든 국가 | `20.6.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장기체류 등록 외국인은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재입국 시 건강진단서 소지 |
* 재입국 허가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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