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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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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등록일
- 2020-07-0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김민지
- 전화번호
- 032-460-450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ㅇ (기간) 2020. 7. 6. ~ 9. 30.(약 3개월)
ㅇ (적용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ㅇ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ㅇ (기간) 2020. 7. 6. ~ 9. 30.(약 3개월)
ㅇ (적용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건설현장은 공사금액 30억원 미만)
ㅇ (적용 대상)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 신고(취득?상실?근로내용확인?이직확인서)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ㅇ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의뢰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며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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