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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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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 지침 안내
- 등록일
- 2020-06-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중희
- 전화번호
- 032-460-4404
최근 5년간('14년∼'19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8명으로 실외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81명(51.3%)이 발생하였고, 특히, 사망자수는 전체 27명중 19명(70.4%)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금년 기상청 장기예보('20.5.22 발표기준)에 따르면 6월부터 8월사이 기온은 평년보다 0.5ºC∼1.5ºC 높게 나타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생활속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실천으로 온열질환자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온열질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 6월∼10월까지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고시에 기 반영
<적용기한: '20.6.18.부터 '20.9.11까지>
또한, 금년 기상청 장기예보('20.5.22 발표기준)에 따르면 6월부터 8월사이 기온은 평년보다 0.5ºC∼1.5ºC 높게 나타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생활속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실천으로 온열질환자가 더욱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온열질환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한시적 사용가능 항목
-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 냉장고, 냉동고 임대비용
※ 6월∼10월까지 사용하는 제빙기 임대비용은 고시에 기 반영
<적용기한: '20.6.18.부터 '20.9.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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