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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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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 등록일
- 2020-03-17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지건일
- 전화번호
- 032-460-4901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력팀입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진 시 의료기관이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며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니 부담 없이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 받기를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진 시 의료기관이 출입국, 외국인관서에 신고하지 않으며
출입국, 외국인관서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무료로 치료가 가능하니 부담 없이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 받기를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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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