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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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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 및 서식
- 등록일
- 2020-03-13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담당자
- 김미정
- 전화번호
- 032-460-4811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 지원대상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사유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
- 지원수준
부모 각각 1인당 5일 이내(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지원,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로 지원
- 신청 및 접수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3.16 이후 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20.1.20.)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지원사유
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나.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擬似)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
- 지원수준
부모 각각 1인당 5일 이내(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로 지원,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소정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로 지원
- 신청 및 접수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3.16 이후 신청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