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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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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안내(7판)
- 등록일
- 2020-03-1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진양
- 전화번호
- 032-460-4417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6판('20.2.24)」에 대한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재배포하오니, 사업장 지도·안내(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주요 변경 내용 | 비고 |
Ⅰ 코로나19 개요 | - 임상적 특성 내용 변경 및 콜센터 안내 추가 | P1,3 |
Ⅱ 대응방안 | - 기본 방향 보완·수정 - 마스크 사용 관련 사항 보완·수정(방진마스크 올바른 사용방법) - 배송·배달 수행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사항 보완·수정 - 중앙방역본부 집단·다중시설 소독 지침(2-1판) 반영 |
P4~10 |
Ⅱ 대응방안 |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운영 관련 보완·수정 - 가족돌봄 휴가 및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용 추가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유예 수정 |
P12~15 |
참고 및 붙임 | - 코로나19관련 자주하는 Q&A(고용노동부) 추가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7판)」및「 코로나19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2판)」,「코로나19 환자이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2-1판)」반영 |
P16~29 P35~42 P69~8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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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판)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