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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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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유해위험작업 도급승인 시 안전 및 보건평가 실시안내
- 등록일
- 2020-03-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심유훤
- 전화번호
- 032-460-4432
ㅇ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에 따라
도급승인 대상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보고서와 도급 승인신청서를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ㅇ 만약, 도급승인 대상작업을 승인받지 않고 도급하는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므로
아래에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제도 운영지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