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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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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코로나19(COVID-19)대응지침 5판 안내
- 등록일
- 2020-02-1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최상희
- 전화번호
- 032-460-440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4판('20.2.11)」에 대한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재배포하오니, 사업장 지도·안내(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 주요 변경 내용 | 비고 |
명칭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코로나19로 명칭변경 | 사업장대응지침 전체 |
사업장 감염 유입 및 확산 방지 | 마스크 사용 권고 사항 추가 | 사업장 대응지침 5쪽 |
사업장 내 의사 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시 |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에 대한 수정, 보완 | 사업장 대응지침 8쪽 |
생활수칙 안내문 | 자가결기대상자,가족 및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변경 | 사업장 대응지침 14~15쪽 |
참고지침(붙임6) | 질병관리본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지침 추가 | 사업장 대응지침 48~53쪽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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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5판).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