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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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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급승인 및 절차 안내
- 등록일
- 2020-02-1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해구
- 전화번호
- 032-460-4411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류 제16272호, '19.01.15. 공포, '20.01.16. 시행)
2.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도급승인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급승인 대상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도급승인 절차 : 고용노동부의 지정 평가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관서에
도급 승인신청서를 제출
- 미승인 도급인 경우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붙임 : 1. 공문_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급승인 및 절차 안내
2. 도급승인 및 절차 안내
2.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도급승인 관련하여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도급승인 대상 :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도급승인 절차 : 고용노동부의 지정 평가기관을 통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고 관할 지방관서에
도급 승인신청서를 제출
- 미승인 도급인 경우 :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
붙임 : 1. 공문_ (개정 산업안전보건법)도급승인 및 절차 안내
2. 도급승인 및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