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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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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현장소장 교육 안내
- 등록일
- 2020-02-1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중희
- 전화번호
- 032-460-4404
1. 해빙기에는 공사장 지반의 약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굴착사면의 붕괴,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장비의 전도, 가설 시설물의 붕괴 위험이 높은 시기인 바, 이에 「2020년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감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아울러 감독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각 현장별 자율점검을 통하여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기간: ‘20.02.10.(월)~'20.03.06.(금)까지
나. 방법: 중부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jungbu) 알림에 첨부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P. 33~해빙기 건설현장 자율 점검표)하여 자율점검 실시(제출 불필요)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 기술지도시 자율점검표 작성 후 부실현장을 공단으로 제출
※ 자율안전컨설팅 현장은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기간(2.17.~3.6.)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올해 해빙기 건설현장 소장 교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붙임의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확용하여 자체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감독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각 현장별 자율점검을 통하여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율점검기간: ‘20.02.10.(월)~'20.03.06.(금)까지
나. 방법: 중부고용노동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jungbu) 알림에 첨부된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활용(P. 33~해빙기 건설현장 자율 점검표)하여 자율점검 실시(제출 불필요)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경우 기술지도시 자율점검표 작성 후 부실현장을 공단으로 제출
※ 자율안전컨설팅 현장은 해빙기 건설현장 감독기간(2.17.~3.6.)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더불어 올해 해빙기 건설현장 소장 교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붙임의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확용하여 자체 교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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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