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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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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0년 상반기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1-07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진양
- 전화번호
- 032-460-4417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사업 안내>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중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로 환산재해율이 상위 30%인 현장('18년 기준 환산재해율 0.5% 이내)
※ 원하청 상생 프로그램은 2020. 1. 1.부터 운영하지 않고, 자율안전보건컨설팅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기존 원하청 상생 승인받은 현장은 그대로 유지됨)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20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보조원(자격요건 없음)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인 이상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2명 이상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은 2020. 1. 15.(수)까지 붙임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중 시공능력 평가순위 1,000위 이내인 건설업체로 환산재해율이 상위 30%인 현장('18년 기준 환산재해율 0.5% 이내)
※ 원하청 상생 프로그램은 2020. 1. 1.부터 운영하지 않고, 자율안전보건컨설팅으로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기존 원하청 상생 승인받은 현장은 그대로 유지됨)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계약서, 전문가(점검수행자) 자격증 사본, 컨설팅 이행계획서
※ 공사규모별 외부전문가 요건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또는 안전진단기관 소속의 외부전문가(2인1조)가 월 20개 이하의 컨설팅 실시
• 120억 이상 15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보조원(자격요건 없음) 각 1명 이상
• 1500억 이상 3000억 미만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각 1명 이상
• 3000억 이상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인 이상 및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 3년) 이상 보조원 2명 이상
참여를 희망하는 현장은 2020. 1. 15.(수)까지 붙임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