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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등록일
2018-09-28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조다슬 
전화번호
032-460-4513 
1. 평소 고용노동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청에서는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사업주의 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를 위반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상실신고 지연(미신고)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였으나,
   2018.10.01.이후 적발되는 상실신고 지연행위에 대하여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 (2018.10.01.~2018.10.31. 유예)

   이오니 소속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사항을 확인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붙임의 고용보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사례를 참고하시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및 사례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