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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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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18.10.1~12.31)
- 등록일
- 2018-09-27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조다슬
- 전화번호
- 032-460-4513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 운영 기간: 2018.10.1.∼12.31.(3개월간)
□ 대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신고사항: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 정정 포함)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포함)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운영 기간: 2018.10.1.∼12.31.(3개월간)
□ 대상 사업장: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 신고사항: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미제출 이직확인서 및 기 신고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 정정 포함)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 혜택
○ 과태료 면제
* 단, 자진신고가 아닌 적발된 거짓신고·미신고건과 실업급여 등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신고 및 정정 건은
현행대로 과태료 부과
□ 신고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등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포함) 또는
고용보험 EDI(www.ei.go.kr) 등 각 사회보험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등을 통해 신고 가능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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