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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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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주말 작업 관련 계획서 제출 안내
- 등록일
- 2018-09-03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중희
- 전화번호
- 032-460-4404
2017년 중대재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최근 재해 발생 사례가 주로 주말에 다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바,
주말 또는 휴일 작업시 관리감독자 등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시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현장에서는 반드시 주말 및 휴일 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 위험요소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주말 또는 휴일에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주말·휴일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주말·휴일 작업 시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작업지휘자 지정)
○ 제출기한: 주말·휴일 작업 예정 주 목요일 18:00 이전
○ 제출내용: 주말·휴일 안전작업계획서(양식 붙임 참조)
주말 또는 휴일 작업시 관리감독자 등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시 재해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판단되므로, 현장에서는 반드시 주말 및 휴일 위험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가 상주하여 위험요소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주말 또는 휴일에 건설현장에서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주말·휴일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주말·휴일 작업 시 위험작업*을 수행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작업지휘자 지정)
○ 제출기한: 주말·휴일 작업 예정 주 목요일 18:00 이전
○ 제출내용: 주말·휴일 안전작업계획서(양식 붙임 참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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