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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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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자건강 사후관리 실시 안내
- 등록일
- 2018-08-2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용훈
- 전화번호
- 032-460-4415
1. 귀 사업장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노동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조치(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42개 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를 설치하여 직업병?근골격계질환?기타 업무상질병 등에 대한 건강상담(사후관리지도)과 작업환경관리 지도, 안전보건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 상주
4. 우리 청에서는 ‘17년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천근로자건강센터(인천부평분소)를 통한 무료 건강상담 및 관리요령 지도하고 있으니,
-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건강센터에 신청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회사나 집에서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또는 분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소속 근로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노동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조치(건강상담,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반 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에서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 42개 지역에 근로자건강센터 및 분소를 설치하여 직업병?근골격계질환?기타 업무상질병 등에 대한 건강상담(사후관리지도)과 작업환경관리 지도, 안전보건교육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 상주
4. 우리 청에서는 ‘17년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 등 지속적인 관심과 사후관리가 필요한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천근로자건강센터(인천부평분소)를 통한 무료 건강상담 및 관리요령 지도하고 있으니,
- 소속 노동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건강센터에 신청해 주시면 최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근로자가 회사나 집에서 가까운 근로자건강센터(또는 분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소속 근로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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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건강센터 안내자료 및 사후관리 신청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