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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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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배포 및 안내
등록일
2018-07-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번호
032-460-4415 
O 관 련: [보도자료] 고용부 열사병 발생 사업장 작업중지 등 강력조치 예고(2018.07.18.)

□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폭염(33℃ 이상)에 대한 열사병 예방활동 및 홍보를 본격화하고,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하였다.

○ 지침에 따르면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법 위반 시에는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히 조치토록 하고 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휴식 등),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제571조(소금과 음료수 등의 비치)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적용)

  - 고용노동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의 주요내용은
   • ‘물’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야 하며,
   • ‘그늘’은 햇볕을 완벽히 가려야 하고, 쉬고자 하는 노동자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 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제공되어야 한다.
   • 또한,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 대해서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옥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관련된 모든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토록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해 12월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작업 시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에게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고,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께 시원한 물, 그늘,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의 기본권”임을 강조하고,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보도자료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윤현욱 사무관(044-202-7743)
* 기타 문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김용훈(032-460-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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