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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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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타워크레인 대책 관련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 안내
등록일
2018-04-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번호
032-460-4415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주체별 안전관리의무 대폭 강화"
-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17.11.16.) 발표의 후속조치로 타워크레인 안전작업 의무를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2018.03.30. 부터 시행합니다.

붙임의 타워크레인 대책 관련 하위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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