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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업재해조사표
등록일
2016-08-0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용훈 
전화번호
032-460-4400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재해가 발생했을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5 삼성빌딩(구월3동 1111-6번지) 2층
 - 팩스번호 : 032-431-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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