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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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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6-06-01 
담당부서
부정수급조사과 
담당자
김민철 
전화번호
032-460-4775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적 인식제고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자진신고기간 : 2016. 6. 1. ~ 6. 30.(1개월) 
 
○ 신고 대상 : 실업급여, 고용안정, 모성보호, 직업능력개발 부정행위 
 
○ 대표 접수창구 운영 : 부정수급조사과(032-460-4752~3, 4756, 4775, 4777)
 - 신고 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 자진신고자 혜택 :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조치 완화
 - 고용보험 분야별 규정에 따라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가능 
․ (실업급여·모성보호)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면제 가능 
․ (고용안정) 추가징수 면제 가능 
․ (직업능력개발) 추가징수금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가능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