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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홍보
등록일
2016-05-03 
담당부서
직업능력개발과 
담당자
배희경 
전화번호
032-460-4736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부청(인천, 부천, 김포) 관내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정부지원 혜택을 자세히 알지 못해 직원들의 직무교육비를 회사비용으로만 지출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금'에 대한 홍보자료를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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