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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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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성보호 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안내
등록일
2015-06-01 
담당부서
부정수급조사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번호
032-460-4777 

「모성보호 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해 「모성보호 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성보호 급여는 근로자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 중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과 육아 기간에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모성보호 급여를 받기 위해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신고 하거나 수급기간 중 재취업(창업 포함),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포함),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 모성보호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위와 같이 부정수급을 한 사람을 신고하여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정수급액의 20%(1명당 연간 500만원 한도)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있으니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행위 유형(예시)

신고포상금액


실제 재직하지 않은 사업장에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 신고하고 모성보호 급여 신청
수급기간 중 취업(창업) 사실 미신고
수급기간 중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포함), 소득발생 미신고

부정수급액의 20%
<1명당 연간 500만원 한도>

▣ 신고방법: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 담당부서: 인천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과
▣ 문의전화: 032-460-47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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