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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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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5-04-30 
담당부서
부정수급조사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번호
032-460-4777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5년 5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을 허위신고하거나, 출산전후 휴가기간 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 복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모성보호급여를 받는 기간 중 이직하거나 재취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고 출산전후 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출산전후 휴가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이미 받은 육아휴직급여 또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반환하여야 하고 부정수급액 만큼 추가징수가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고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모성보호급여 종류

부정수급 처분

자진신고 혜택


출산전후 휴가급여

1. 모성보호급여 지급 중지
2. 모성보호급여 반환
3. 추가징수
4. 형사고발

3. 추가징수 면제
4. 형사고발 면제


육아휴직급여
 
▣ 신고기간 : 2015. 5. 1. ~ 5. 31. (1개월)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4층 기업지원과(모성보호팀)
▣ 문의전화 : 032-460-4779, 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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