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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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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15-04-30 
담당부서
부정수급조사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번호
032-460-4777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15년 5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에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이직사유를 허위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재취업, 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포함),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부정수급액 만큼 추가징수가 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와 형사고발 면제를 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종류

부정수급 처분

자진신고 혜택


구직급여

실업급여 지급 중지
실업급여 반환
추가징수
형사고발

3. 추가징수 면제
4. 형사고발 면제


조기재취업수당
 
▣ 신고기간 : 2015. 5. 1. ~ 5. 31. (1개월)
▣ 신고방법 : 방문, 전화, 팩스, 우편, 전자메일, 홈페이지 접수 등
▣ 담당부서 : 인천고용센터 6층 부정수급조사과
▣ 문의전화 : 032-460-4752~3, 4775, 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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