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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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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
등록일
2015-04-30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백승원 
전화번호
032-460-4405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 「별표12의2」
2. 위 호에 따라 ‘14.1.1부터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규모별로 연차적*으로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4년 300명이상, ‘15년 50명이상∼300명미만, ’16년 전사업장
3. 우리 청에서는 동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야간교대 작업을하는 근로자임에도 야간작업 시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에서 누락될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행정해석을 알려드리오니 요건에 해당하는 야간교대(밤샘) 근무자가 특수건강진단에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