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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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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 통보
등록일
2015-03-06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성진 
전화번호
032-460-4410 
 
▣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결정 통보
 
1. 관 련: 보건관리전문기관 업무정지 통보 및 조치 안내(산재예방지도과-1488, 2015.2.24)
 
2. 위와 관련하여 우리 청의 (사)대한산업보건협회(경기산업보건센터, 안산산업보건센터, 경기북부산업보건센터)에 대한 업무정지 1개월(2015.3.9~4.8) 처분에 대하여 (사)대한산업보건협회가 인천지방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고,
 
3. 2015.3.5. 법원이 업무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함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은 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집행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문의 전화: 032-460-4410) 바랍니다.  끝.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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