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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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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상반기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안내
등록일
2014-06-26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류미영 
전화번호
032-460-47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의 2.7% (국가·자치단체 2.7%,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3%)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매년 7월 31일까지 해당연도 고용계획에 대한 상반기 실시상황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동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지연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 주시기 바람.
❍ 제출기한: 2013.7.1.~7. 31.(기한엄수, 가급적 휴가시즌 전인 15일 전 제출요망)
❍ 제출방법: ➀‘전자신고’(www.esingo.or.kr) 붙임3 전자신고방법 참조
➁ 부득이하게 전자신고 불가할 시 ‘방문, 팩스, 우편’신고
- 우편접수는 소인 기준, 팩스 0505-130-0011, 주소 문서 하단 참조
❍ 문의사항: ① 보고서 제출(청):  032)460-4713 / 032)460-4729
➁ 고용지원서비스, 부담금 관련 문의(공단):  032)242-1031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