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재발생 보고제도 변경안내
등록일
2014-06-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상우 
전화번호
032-460-440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올 해 7월 1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보고기준이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로,
보고방법이 기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나 유족급여신청서에 의한 산재발생보고 갈음”에서
 “산재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산재발생 보고제도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