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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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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장애인 고용계획 및 2013년도 실시상황 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2013-12-23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번호
032-460-472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9조, 법 시행령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2013년도 월평균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자치단체·사업주 및 공공기관은 각각 상시근로자의 2.5%(2014년부터는 2.7%, 국가·자치단체는 비공무원 기준임, 공무원은 3%이나 별도 조사) 및 3%(기타공공기관은 2.5%, 2014년부터는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 고용계획 및 전년도 실시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부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아닌,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제출기한 도과 시 같은 법 제86조 제1항에 의거 지연기간(1개월 미만 200만원, 1개월 이상 300만원)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을 엄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14. 1. 1.(수) ~ 1. 31.(금) <기한엄수>
 
❍ 제출방법: ➀‘전자신고’(www.esingo.or.kr / 공공기관은 필수)
             - 오류 방지, 계획 참조 등을 위해 전자신고 요망
                      ➁ 부득이 전자신고 불가할 경우‘방문, 팩스, 우편’신고
             - 팩스 0505-130-0011, 우편접수는 소인 기준
 
❍ 참고사항: ➀ 첨부한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
              - (붙임1) 상반기 장애인 실시상황보고서 서식
              - (붙임2) 장애인 의무고용제 안내
              - (붙임3) 전자신고 방법 안내

            ➁ 국가·자치단체의 경우,‘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한해 조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