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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제19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근로자 공민권 행사 보장 협조(인천 관할 사업장)
등록일
2012-03-29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이재근 
전화번호
032-460-4561 

1. 평소 노동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신 귀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 및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금번 2012. 4. 11.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귀사 근로자들의 공민권 행사가 보장이 될 수 있도록, 귀사에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붙임 : 관계 법조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