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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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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연장(개별 및 훈련)급여 제도 안내
- 등록일
- 2012-02-14
- 담당부서
- 취업지원2과
- 담당자
- 윤의식
- 전화번호
- 032-460-4940-9
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종료되어 감에도 재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또는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실업인정 담당자(032-460-4940-9)에게 사전에 문의 및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또는 연령,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붙임 내용을 확인하시고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실업인정 담당자(032-460-4940-9)에게 사전에 문의 및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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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훈련_연장급여안내.10110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