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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체계 개정내용 안내
등록일
2011-08-1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전병원 
전화번호
032-460-4408 
-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난 2010.11.1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산업 안전보건법령중 과태료   
   대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1.5.19.부터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지난 2011. 5. 5.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 2012. 1.1.부터
   는 산업안전보건법령중 사법처리 대상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사법처리토록 하는
   사업장 감독체계를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방법 변경]




구분

기존

변경


과태료 부과대상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시

시정지시후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

2011.5.19.부터 시정기회 부여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시

시정지시후 미시정시 사법처리

2012.1.1.부터 시정기회 부여없이 즉시 사법처리
 
- 이에, 동 개정내용 대한 적용에 앞서 안내 드리오니,  인천지역 사업체에서는 동 개정내용을 참조(세부 개정
    은 첨부하는 교육자료 활용)하여  사업장 자율적으로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 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
    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재예방을 위한 감독체계 개편 내용 교육자료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