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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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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주40시간 표준취업규칙안 및 근로계약서
- 등록일
- 2011-07-1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김은경
- 전화번호
- 032-460-4642
2011. 7. 1부터 주40시간 적용 확대(5인이상 20인미만 사업장)와 관련
주40시간에 따른 표준 취업규칙안안과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올렸습니다.
동 취업규칙안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 후 변경 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관서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40시간 업무메뉴얼 책자 및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일반근로자용 취업규칙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용 근로계약서, 기간제근로자용 근로계약서
2. 단시간근로자용 취업규칙 및 단시간근로자용 근로계약서
주40시간에 따른 표준 취업규칙안안과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올렸습니다.
동 취업규칙안 내용과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 후 변경 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관서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40시간 업무메뉴얼 책자 및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일반근로자용 취업규칙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용 근로계약서, 기간제근로자용 근로계약서
2. 단시간근로자용 취업규칙 및 단시간근로자용 근로계약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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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안(40시간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