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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공시송달
- 등록일
- 2011-07-08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신진이
- 전화번호
- 032-460-451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11-46호
공시송달 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및 고용노동부 행동강령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3항과 관련 우리 청에 반입된 금품에 대하여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신원미상의 방문객에 의해 반입된 현금 50만원의 국가 세입귀속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
2. 공고기간 : 2011. 7. 8. ~ 2011. 7. 23.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신원미상의 우리 청 방문객
4. 송달내용
해당 방문객께서는 기한 내 현금 50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 하실 수 있고, 기한 내 반환요구를 하지 않을 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금품은 국가 세입으로 귀속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기획총괄과 행동강령책임관(☎ 032-460-4512)
2011년 7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공시송달 공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및 고용노동부 행동강령 제21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제3항과 관련 우리 청에 반입된 금품에 대하여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신원미상의 방문객에 의해 반입된 현금 50만원의 국가 세입귀속 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증
2. 공고기간 : 2011. 7. 8. ~ 2011. 7. 23.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신원미상의 우리 청 방문객
4. 송달내용
해당 방문객께서는 기한 내 현금 50만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 하실 수 있고, 기한 내 반환요구를 하지 않을 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없으며, 금품은 국가 세입으로 귀속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기획총괄과 행동강령책임관(☎ 032-460-4512)
2011년 7월 8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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