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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등록일
2011-05-23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오정희 
전화번호
032-460-4909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하다가, 경영상해고,권고사직, 계약만료,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둔 상태 에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실 수 있는 분 에 한하여 실업급여수급 신청자격을 부여 하고 있습니다.

전직 및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위의 요건과 함께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한달 동안 일한 날수가 10일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는 최종 사업장에서 일한 근무 일수 및 사업장명을 확인 하시고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수급자격인정팀 방문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내방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를 위한 설명회는 매일 2회 (10:00, 14:30) 입니다.
      + 설명회시 제공되는 ppt 자료를 첨부하오니 고용센터 활용 및 실업급여 이용시 참조하세요
  ==> 설명회 시작 이후 입실이 불가합니다
    ==> 사전에 인터넷으로 구직등록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세요
          구직등록(인터넷상) 순서: ①워크넷(www.work.go.kr) 접속 →  ②개인회원 가입(좌측상단) →
                                       ③ 실명확인(본인 성명, 주민번호 입력) →
                                       ④ 회원약관 읽으신 후 ‘동의합니다’ 선택 →      
                                       ⑤ 개인회원 로그인 후 개인회원서비스 선택하고 ‘이력서 작성’ →
                                       ⑥ 이력서 작성 후 ‘구직신청 하기’ 버튼 선택 후 구직신청항목 입력
      ※ 구직신청항목 입력 시 ‘구직신청 목적’ 유형 중 「실업급여 수급」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위한 <워크넷 이용법>을 별도 첨부합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워크넷(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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