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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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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 위탁 관리 현황 제출 요청
등록일
2021-10-2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최수빈 
전화번호
032-460-6240 
우리 청 업무에 협조해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021. 10. 2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에서 자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에, 3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업무 위탁 현황을 파악하고자, 협조 요청하오니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관내 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ㅇ 제출 방법: 붙임 엑셀 파일을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deup0121@korea.kr)로 제출
ㅇ 제출 기간: ~ 10. 29.(금)까지
첨부
  • 첨부파일 300인 이상 사업장 안전·보건 위탁 관리 현황 제출 요청 공문.pdf 다운로드
  • 첨부파일 (붙임)위탁 관리 현황 보고 서식.xlsx 다운로드